2014년03월15일 11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은 증인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, 그에 대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.
-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,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.
- ③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.
- ④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뿐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선서를 하였다면 그가 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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